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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0.12.17 08:17 조회 수 : 337
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,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