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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8.03.14 04:18 조회 수 : 555
1. 기간 : 2017. 2. 1.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2. 지원대상 :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(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) 및 외국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 ·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
3. 지원분야 : 일반단체, 열차관광, 사천공항이용 단체관광객(내·외국인)유치 보상
※.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세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