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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8.04.11 00:16 조회 수 : 767
□ 지원개요 ○ 기 간 : 2018. 2. 1. ~ 12. 20. (예산 소진 시까지) ○ 지원대상 : 사천시에 내·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○ 지원방법 : 서류 심사 후 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급 ○ 지원절차 - 사전 계획서 제출(여행 5일전) - 지급 신청서 제출(여행종료 15일 이내) - 인센티브 지급 (다음 달 말일이내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