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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9.01.16 11:08 조회 수 : 647
□ 지원개요 ○ 기간 : 2019. 2. 1. ~ 12. 20.(예산 소진 시까지) ○ 지원대상 : 사천시에 국내·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○ 지원방법 : 여행사 지원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○ 지원절차 - 사전계획 제출 : 관광 시작 5일 전까지 - 인센티브 지원신청 : 관광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(단, 12월은 20일까지 신청) - 인센티브 지급 : 지원신청 접수 다음 달 말일 이내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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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관광